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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회 소개

C A C I N T R O D U C E

정관·세칙·규정

사단법인 한국산악회 [ 정관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산악회라 하고 외국어 표기는 COREAN ALPINE CLUB(약칭 CAC)이라고 한다.

제2조(주소)
본회의 사무소는 수도권에 두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단, 지부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조(목적)
본회는 등산과 산악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훈련을 통하여 건전한 산악운동을 보급 장려하고 산악환경보존과 자연보호정신을 함양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그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국내외 등산 활동 및 학술탐사대파견에 관한 사업
2. 등산에 관한 연구발표, 교육훈련 및 보급 장려에 필요한 사업.
3. 안전등산 및 산악조난 예방대책에 관한 사업.
4. 산악환경 및 산림보존과 복원위한 사업.
5. 국내외 산악 및 환경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사업.
6. 회지 및 산악관련 출판물의 발간사업.
7. 청소년 등산 교육에 관한 사업
8. 기타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소정의 입회비 및 회비를 납부한 자.
2. 종신회원 : 본회 입회 후 30년 이상 재적하고 70세 이상인 자로 회원관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3. 단체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산악단체 및 법인
4. 명예회원 : 본회 및 산악계 발전에 특별히 공헌한 자.
5. 특별회원 : 본회의 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제6조(입회)
1. 본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 1명과 이사 1명의 추천을 받아 본회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원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입회승인을 통지 받은 후 15일 이내에 입회수속을 마쳐야 한다. 기일 내에 입회수속을 마치지 아니할 때에는 입회승인은 자동적으로 취소된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은 본회의 정관, 규정 및 의결기관의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회원은 본회의 목적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본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은 회원으로서 기본적인 권리 이외에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명예회원, 특별회원, 단체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
2. 회원은 본회의 각종 행사 및 집회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상설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할 수 있다.
3. 회원은 회보 및 연보를 배포 받을 수 있다.
4. 회원은 본회 소장 도서자료 등의 열람 및 본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단, 이용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9조(자격상실)
회원은 다음 사유에 따라 자격을 상실한다.
1. 서면 상으로 탈퇴의사를 표명하였을 때.
2. 징계에 의하여 제명처분을 받았을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4. 민 형법상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제10조(복적)
정관 제9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된 자라도 그 사유가 소멸되고 미납된 회비를 완납하면 회원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회의 결의로 복적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
본회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0명 이내
3. 이사 53명 이내 (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명

제12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및 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선임일자로 부터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3.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할 수 있다. 보선 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선출)
임원의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회장선출위원회에서 추대하고 총회에서 승인한다.
2.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 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선출한다.
4.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제14조(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연장자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회무 전반을 의결하고 집행한다.
4. 상임이사는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 및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의결하고 일상 회무를 집행한다. 각 상임이사의 직무는 시행세칙에 별도로 정한다.

제15조(감사의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감사는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2. 감사는 총회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3. 감사는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을 발견하였을 때는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결코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청에 보고한다.

제16조(고문 및 자문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이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둔다.
1. 고문은 본회 발전에 공헌한 원로 회원 중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2. 자문위원은 본회 발전에 기여가 큰 회원 중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자문위원회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7조(명예회장)
명예회장은 전직 회장 중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쳐 추대한다.

제4장 총회
제18조(구성)
총회는 재적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기능)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결의한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0조(소집)
정기총회는 다음에 의하여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매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총회의 소집은 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 또는 전자공지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원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한 때.
②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재적회원 2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2조(의결정족수)
11. 총회는 재적회원 10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정관에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2. 회장이 의장일 때에는 표결권은 없고 결정권만 가지며, 임시의장이 의장일 때에는 표결권 및 결정권을 갖는다.

제23조(위임권행사)
회원 유고시에는 총회 개최 전 지명위임장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위임장은 출석은 인정하되 의결권은 없다.

제24조(의사규정)
총회의 의사록은 의장과 출석한 임원 전원 및 감사가 기명날인한 후 본회에 보관하고, 총회의 의결사항은 회보를 통하여 회원들에게 알린다.

제5장 이사회
제25조(구성)
이사회는 본회 최고기관으로서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26조(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고 집행한다.
1. 주요 규정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부회장 선출 및 임원 보선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과 예산 심의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운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상정할 부의안건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상설위원회 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
7. 지부의 설치 및 폐쇄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7조(소집)
이사회는 다음에 의하여 소집한다.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단,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 상임이사의 순으로 한다.

제28조(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 할 때.
②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9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30조(위임권 행사)
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치 못할 때에는 출석하는 이사를 지명하여 참석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31조(의사규정)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한 후 본회에 보관하고 의결사항은 회보를 통하여 회원에게 알린다.

제6장 위원회 및 부설기관
제32조(위원회)
본회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상설 또는 임시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3조(부설기관)
본회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부설기관으로 한국산악문화 연구소, 한국산악도서관, 한국산악연수원, 한국산악자료원, 한국산악영화학교를 설치한다. 부설기관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7장 사무국
제34조(구성)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1. 사무국의 직원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두고 유급제로 한다.
3. 사무국 운영에 관한 모든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5조(업무)
사무국은 다음의 업무 및 사항을 집행한다.
1. 본회의 사무행정 및 일반적인 업무.
2.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에서 결의된 회무.
3. 회장 및 총무이사가 위임한 업무.
4. 본회 재산의 보관 및 관리 업무.
5. 각종 회의의 준비 및 회의록 작성, 보관에 관한 업무.
6. 상설위원회 사업수행에 필요한 업무지원 및 사업보고에 관한 업무.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36조(재정)
본회의 재정수입원은 다음과 같다.
1. 입회비 및 회비.
2. 운영회비 및 임원분담금.
3.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이득.
4. 본회의 사업수입금.
5. 보조금 및 찬조금.
6. 기타의 수입금.

제37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재산목록에 기재한다.
1. 기본재산은 부동산, 동산, 기금 또는 이사회 결의로서 기본재산에 속하는 재산으로 구성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8조(재산의 관리)
1. 본회의 기본재산은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될 수 없다.
단, 본회 사업 수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일부에 한하여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될 수 있다.
2. 본회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사업수입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족분에 한해서만 본회 기금에서 보조한다.
3. 본회의 수지결산은 사업연도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작성하여 재산목록, 사업보고서와 함께 감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4. 수지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이사회 결의 및 총회의 승인을 받아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기본재산에 편입시키거나 다음 년도로 이월한다.
5. 각종 기부금은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다.

제39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0조(사업 및 회계보고)
본회의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을 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1. 전년도 사업실적 및 예산결산
2. 당해 연도의 사업 계획 및 수지예산

제9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제41조(정관의 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 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안하며,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한다.

제42조(해산)
본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43조(재산의 귀속)
본회가 해산하였을 때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10장 보칙
제44조(시행세칙)
이 정관 시행에 필요한 세칙 및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5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본회의 명칭, 주소의 변경사항은 이를 서울에서 발행되는 일간지에 공고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7년 2월 24일 제 61차 정기총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9년 5월 21일 임시총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9년 2월 23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2년 2월 26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1945년 9월 15일 제정
1945년 12월 개정
1947년 9월 개정
1959년 10월 31일 개정
1967년 4월 21일 개정
1968년 4월 21일 개정
1975년 3월 8일 개정
1995년 2월 18일 개정
1998년 2월 21일 개정
1999년 2월 20일 개정
2003년 2월 22일 개정
2004년 2월 28일 개정
2007년 2월 24일 개정
2009년 5월 21일 임시총회 개정
2012년 2월 25일 총회 개정
2014년 2월 22일 총회 개정
2019년 2월 23일 총회 개정
2022년 2월 26일 총회 개정
사단법인 한국산악회 [ 시행세칙 ]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정관 44조에 의거 본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비)
본회의 회비 종류와 액수,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비는 개인회원이 100,000원, 단체회원이 300,000원이며 납부일은 당해 4월 말일이다. 단, 당해 12월말까지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원자격이 정지되며, 본 회의 통지문 및 회보의 배포가 중지된다. 단, 해외 이주, 유학의 경우 정관 제9조(자격상실) 3항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그 기간 중 회비를 소급하여 면제한다.
2. 입회비는 개인회원이 30,000원이며 단체회원이 200,000원이며 입회 승인 후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3. 개인회원으로서 입회 후 10년이 경과되거나 만 50세 이상인 회원의 경우에 평생회비 2,000,000원을 일시에 납부하면 평생 동안 회원자격이 유지된다.
4. 종신회원으로서 만 70세가 되면 회비를 면제한다.
5. 명예회원과 27세 이하 회원은 회비를 면제한다.
6. 최종회비 납부연도 미상이거나 20년 치 이상의 회비를 미납한 회원에 한해 20년 치 연회비 2,000,0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회원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회의 결의로 복적될 수 있다.

제3조(임원분담금)
본회의 임원은 다음의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6개월 이상 분담금을 체납할 경우에는 임원자격을 상실한다.
1. 회 장 월 1,000,000원
2. 부회장 월 300,000원
3. 이사 및 감사 월 100,000원

제4조(운영위원회)
본회의 재정확보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은 회장이 추대하며 회 재정의 일부를 분담한다.

제5조(상임이사)
회장은 정관 제13조 제3항에 의거 총무, 기획, 재무 담당 상임이사를 이사 중에서 임명한다.
1. 총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상임이사를 대표하며 회무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2. 기획이사는 사업계획의 수립, 추진 및 사후관리, 대내외적인 섭외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3. 재무이사는 자금, 경리, 회계운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이사회 및 상임이사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개최와 출석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본회 정관 제25조에 의거 구성되는 이사회는 매년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제3주 목요일에 회의를 개최한다.
2.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월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감사 및 상설위원회 담당이사는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7조(상설위원회)
본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상설 위원회를 둔다.
1. 회원관리위원회
2. 산악기술위원회
3. 안전대책위원회
4. 학술문헌위원회
5. 청소년산악위원회
6. 해외산악위원회
7. 자연보호위원회
8. 산악레포츠위원회
9. 스포츠클라이밍위원회
10. 기금관리위원회

제8조(상설위원회 임무)
상설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원관리위원회 : 회원에 관한 입회, 탈퇴, 제명, 복적, 포상, 징계 등 회원관리 업무를 집행하고, 회원수첩 발간 및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을 시행하며, 회원 간의 친목도모와 자질향상을 위하여 자체 또는 관련 위원회와 공동으로 각종 회합 및 집회를 기획하고 시행한다.
회원들의 일반산행 및 등반을 담당. 전국 지부와 협조하여 전국의 산에 대한 일반 산행을 기획 시행한다.
2. 산악기술위원회 : 산악 및 등산에 관한 이론 및 기술을 정립하여 보고회, 강습회 연구발표회 등을 기획 하고 시행한다
3. 안전대책위원회 : 산악조난사고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산악안전에 관한 보고회, 시범회 및 안전등산교실을 기획하고 시행하며 늘어나는 등반사고를 대비한 회원들의 안전산행 및 교육을 담당 시행한다.
4. 학술문헌위원회 : 산악관련 자료를 수집관리하여 정보화하는 사업을 하며, 회보, 연보 발간 및 산악관련 도서, 보고서 등을 기획 편집하고 발간한다.
산악 전반에 걸친 학술적인 조사, 연구사업과 일반등산에 관한 연구, 발표회 등을 시행한다.
5. 청소년산악위원회 : 청소년 관련 위탁사업을 실행하고 산림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들에게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건전한 산악운동을 지도,보급하고, 분야별 전문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6. 해외산악위원회 : 국제산악연맹, 아시아산악연맹 및 세계 여러 나라 산악단체와의 교류증진을 위한 연락업무와 해외산악에 관한 자료정보를 수집,제공하고, 관련 위원회의 해외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7. 자연보호위원회 : 자연보호 및 산악환경의 보전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및 자연보호지도자를 양성한다.
8. 산악레포츠위원회 : 성장하고 있는 다양한 산악레포츠(산악자전거, 산악스키,산악 패러글라이딩,트레일 러닝 등) 관련 위탁사업과 교육을 기획하고 실행하여 젊은 세대들을 영입하고, 산악레포츠 유관단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9. 스포츠클라이밍위원회 : 한국산악회관내에 있는 인공암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스포츠 클라이밍을통한 회원간의 친목과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스포츠 클라이밍선수 육성에 힘쓴다.
10. 기금관리위원회 : 회의 목적사업 등을 위하여 출연되거나 납부되어 조성된 제 기금을 기금관리규정에 따라 관리 운영하여 각 기금별 목적을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제9조(상설위원회 담당이사 및 위원)
1. 상설위원회 담당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2. 상설위원회 위원은 담당이사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3. 담당이사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 중에서 위원장 및 상임위원 약간 명을 선출할 수 있다.
4. 담당이사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상설위원회 운영)
1. 상설위원회의 사업 및 운영은 담당이사가 책임지고 관장하며 상임이 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상설위원회 담당이사는 사업을 완료한 후 10일 이내에 업보고서 및 관련자료, 물품 등을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과 관련한 저작물의 배포에 관해서는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단, 사업 내용에 따라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사업보고서 제출을 연장할 수 있다.)
3. 상설위원회에서 연차 사업계획에 없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상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 또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부설기관)
본회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부설기관을 둔다.
1. 산악문화연구소 : 산악문화 전반에 관한 연구사업을 위해 산악문화 연구소를 설립, 운영한다.
2. 산악도서관 : 산악 및 등산에 관한 도서, 문헌, 필름 등을 수집하여 산악도서관을 설립, 운영한다.
3. 산악연수원 : 산악 및 등산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산악연수원을 설립, 운영한다.
4. 한국산악자료원 : 산악관련 문헌과 시청각자료의 디지털화 및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한국산악자료원을 설립, 운영한다.
5. 한국산악영화학교 : 산악 및 등산 관련 영상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 한국산악영화학교를 설립, 운영한다.

제12조(표창)
개인 또는 산악단체로서 본회의 발전과 산악계에 공로가 있는 자는 회원관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회장이 표창한다.

제13조(종신회원 자격)
본회 입회 후 30년 이상 재적한 70세 이상인 회원으로 한다.

제14조(자문위원)
1) 5년이상 임원 및 위원회 위원장 출신으로 한다.
2) 자문위원 정년은 만80세로 하고 이 후에는 원로위원으 로 추대한다.
3) 자문위원 정원은 20명~30명 이내로 한다.
4) 자문위원회 모임은 분기별로 연4회로 정례화한다.
(본회 주관 2회, 자문위원회 주관 2회)

제15조(징계)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를 징계한다.
1.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2. 본회에 대하여 위해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16조(징계의 구분 및 집행)
회원에 대한 징계는 경고, 자격정지, 제명으로 구분하고, 집행은 회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결의로 회장이 이를 집행한다.

제17조(발전기금 조성)
본회의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발전기금을 조성하기로 한다. 단,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은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1) 본회 사업 수입금중 10%에 해당하는 금액
2) 회원 기부금 및 외부 찬조금
3) 기타 수입금

제18조(회장선출위원회 구성)
1) ‘회장선출위원회’ 구성 인원은 20명으로 하고 총회 90일 전에 구성한다.
-고문단, 종신회원 중 호선으로 5명 위촉
-현 자문위원 중 호선으로 5명 위촉
-현 임원 중 호선으로 5명 위촉
-일반 회원 중 10년 이상 된 유효 회원으로 공모하여 이사회에서 선임 5명 위촉 // 총 20명
2)‘회장선출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호선하고 투표 시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3) ‘회장선출위원회’에서 1명의 회장 후보를 추대하여 정기총회에 승인 요청한다.

부칙
이 시행세칙은 2019년 9월27일 제4차 정기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이 시행세칙은 2020년 7월 16일 제2차 정기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이 시행세칙은 2021년 9월 9일 제4차 정기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이 시행세칙은 2022년 1월 20일 제6차 정기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1995년 2월 18일 개정
1998년 3월 11일 개정
1998년 8월 20일 일부개정(삽입)
1998년 11월 19일 일부개정(삽입)
1999년 5월 20일 일부개정(삽입)
2000년 1월 20일 일부개정(삽입)
2002년 4월 18일 일부개정
2003년 3월 20일 일부개정(삽입)
2004년 1월 29일 일부개정
2004년 9월 15일 일부개정
2006년 1월 24일 일부개정
2006년 12월 14일 일부개정
2008년 5월 22일 일부개정(삽입)
2009년 9월 24일 일부개정(삽입)
2010년 5월 20일 일부개정
2012년 5월 24일 일부개정
2014년 2월 7일 일부개정
2015년 5월 19일 일부개정
2016년 3월 29일 일부개정
2017년 3월 31일 일부개정
2018년 3월 30일 일부개정
2019년 2월 23일 일부개정(오류)
2019년 9월 27일 일부개정(삽입)
2020년 4월 16일 일부개정(삽입)
2020년 7월 16일 일부개정
2021년 3월 18일 일부개정
2021년 9월 9일 일부개정(삽입)
2022년 1월 20일 일부개정(삽입)
사단법인 한국산악회 [ 지부 규정 ]
제1조(총칙)
이 규정은 정관 제2조에 의거 지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명칭)
지부의 명칭은 해당지부가 소재하는 행정지명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산악회 ○○지부라 하며, 외국어 표기는 ○○Branch of The Corean Alpine Club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지부는 광역시 및 각 도, 시, 군에 설치하며 국외에도 특별지부를 설치 할 수 있다.

제4조(구성)
지부의 구성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본회 회원 20명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5조(구비서류)
지부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발기인 대표는 다음의 서류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부설립취지서
2. 발기인 명부
3. 발기인 동의서
4. 지부 설치 사무소 및 연락처
5. 지부 회칙
6. 지부 임원명부
7. 설립 이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6조(승인)
지부설립 서류는 본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결격사유가 없으면 지부설립을 승인한다.

제7조(설립)
지부설립 승인을 통보 받은 발기인 대표는 30일 이내에 지부를 설립한다.

제8조(회원자격)
지부 해당 지역 내에 거주하는 본회 회원은 지부회원으로서 의무를 가진다.

제9조(임원)
지부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지부장 1명
2. 부지부장 3명 이내
3. 이사 30명 이내(지부장 및 부지부장을 포함하여 이사 정수가 30명을 초과 할 경우에는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감사 2명 이내

제10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계속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선출)
임원의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지부장, 이사, 감사는 지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지부장은 이사 중에서 지부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선출한다.
3. 지부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상임이사를 선출할 수 있다.

제12조(재정)
지부의 재정은 지부회원의 회비 일부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3조(회비납부)
회비의 종류와 액수, 납부방법은 본회 회원과 동일하며, 회비 수입금 중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년 4월 말까지 본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4조(총회 및 보고)
지부장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지부 총회를 소집하여 사업보고, 결산보고 및 사업계획 예산안을 의결하고 지부임원을 개선한다. 단, 지부장은 지부총회 결의사항 및 재적 회원명부를 총회 개최 후 30일 이내에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회계연도)
지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6조(해산)
지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회 이사회의 결의로 해산된다.
1. 지부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2.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행할 경우.
3. 본회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4. 지부의 재적회원수가 20명 이하로 감축되거나 1년 내 증가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17조(시행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관과 정관 시행세칙의 제 규정을 적용한다.

제18조(부칙)
이 규정은 2003년 5월 15일 제2차 정기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사단법인 한국산악회 [ 한국산악상 심사 규정 ]
제1조(근거)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산악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시행세칙 제12조(표창)에 의거 한국산악상(이하 산악상이라 한다) 심사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국내 산악인 중에서 매년 각 분야별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산악인을 발굴, 포상하여 보다 발전적인 산악운동을 도모하기 위한 한국산악상을 공정하게 심사함을 목적으로 제정한다.

제3조(심사범위)
① 수공기간 : 당해 연도 (전년도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6월 30일)의 활동사항을 원칙으로 하고 최근 수년간의 활동사항을 고려한다.
② 심사범위 : 한국산악상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김정태 상 : 거벽등반 및 고난도 등반 특히 경량, 속공등반을 통해 한국산악계에 공헌한 자 또는 단체.
2. 홍종인 상 : 보도부문에서 산악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
3. 이은상 상 : 문화부문에서 산악문화 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

제4조(심사위원의 구성)
① 제3조 제2항의 각종 산악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본회 회원관리위원회 위원과 함께 덕망 있고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 약간 명을 회원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본 산악상의 심사위원장은 구성된 심사위원 중에서 위촉하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당해 연도에 한한다.
③ 본 산악상의 심의절차와 집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사무국 직원 1인을 간사로 둔다.

제5조(절차 및 심의)
① 제3조 제2항의 각종 산악상의 추천은 기본적으로 본회 및 각지부와 그리고 국내산악단체 등 유관단체의 서면 추천에 의하여 심의, 의결한다. 단, 한국산악상 심사위원회는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② 본 회 임직원의 경우나 특별한 사안의 경우는 본 심사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심의, 결정할 수 있다.
③ 본 산악상은 전체 심사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차기 이사회에서 인준함으로써 최종 확정한다.
④ 제3조 각호의 산악상 중에서 심사기준에 해당되는 자격을 갖춘 산악인이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수상자가 없는 것으로 한다.
⑤ 이 세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운영 및 심의 절차는 본회의 “시행세칙”에 의거한다.

제6조(표창시기)
본 산악상은 매년 1회에 한하여 창립기념식 행사시에 표창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시상)
각 분야별 산악상에 대한 시상은 한국산악상의 권위를 영속시키기 위해 상징적인 트로피를 제정하여 매년 시상하며, 그 디자인과 부상 내역은 별도로 정한다.

제8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7월 18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2013. 7.18 제정
2020. 7.16 일부개정


사단법인 한국산악회 [ 산악도서관 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조직은 한국산악회 부설 산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라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회 정관 제33조(부설기관) 및 시행세칙 제11조 2항에 따른 도서관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도서관은 국내외의 산악 및 등산에 관한 도서, 문헌, 필름 등 정보자료를 수집, 정리, 분석, 보존 등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연구 및 산악활동에 필요한 자료 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2장 조직
제4조(직제)
도서관의 임원과 정수는 다음과 같다.
1.관장 1명   2.부관장 1명   3.운영위원은 도서관 운영 필요에 따라 숫자에 상관없이 관장이 임명할 수 있다.

제5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선출)
임원의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관장은 본회 회원 중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2. 부관장과 운영위원은 본회 회원 중에서 관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7조(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관장은 도서관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부관장은 관장을 보좌하고, 관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업무전반을 의결, 집행한다.

제8조(직원)
도서관 업무를 위하여 관장이 임명하는 사서직 직원을 둘 수 있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9조(구성)
운영위원회는 관장, 부관장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의 기본 운영계획
2. 예산 및 결산 심의
3. 도서관 운영세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
4. 기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소집)
운영위원회는 관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관장이 된다.

제12조(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긴급처리)
위원장은 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단,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장 재정
제14조(재정)
도서관의 재정수입원은 다음과 같다.
1. 운영회비
2. 본회 보조금
3.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

제15조(회계)
도서관의 회계는 본회 회계규정에 따르고, 다음 사항을 본회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년도 운영실적 및 결산보고서
2.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5장 자료의 수집, 관리
제16조(수집)
자료의 수집은 수증, 교환, 구입, 편입 등의 방법에 의한다.

제17조(등록)
수집된 자료는 도서관의 장서로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한하여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등록한다.

제18조(분류)
도서관의 자료는 별도로 정한 분류표에 따라 구분하고 정리한다.

제19조(제적 및 폐기)
관장은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제적하거나 폐기 할 수 있다.

제6장 자료의 이용
제20조(자료의 이용)
도서관의 자료는 원칙적으로 본회 회원에 한해서만 이용할 수 있다.

제21조(이용시간)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사무국 근무시간에 따른다. 단,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22조(대출제한)
도서관의 자료는 원칙적으로 대출을 제한한다. 단,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해 대출을 허가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23조(운행세칙)
도서관 운영에 관한 세칙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24조(규정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5년 5월 19일 제2차 정기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2005년 5월 19일 제정
2015년 7월16일 일부개정
사단법인 한국산악회 [ 산악문화연구소 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조직은 한국산악회 부설 산악문화연구소 (이하“연구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회 정관 제33조 (부설기관) 및 시행세칙 제11조 1항에 따른 연구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연구소는 산악문화 전반에 관한 각종 연구사업을 행하고, 산악문화 발전에 기여한다.

제4조(사업)
연구소는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산악 및 등산 각 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자료 수집 및 관리
3. 연구발표회, 학술토론회 및 강연회 개최
4. 연구보고서 및 간행물의 발간
5. 국내외 연구 기관과의 교류
6. 기타 필요한 사업

제2장 조직
제5조(직제)
연구소의 임원과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소장 1명
2. 부소장 1명
3. 운영위원 7명 (소장 및 부소장 포함)

제6조(임기)
연구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선출)
임원의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소장은 본회 회원 중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2. 부소장과 운영위원은 본회 회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8조(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를 조직하고, 업무 전반을 의결, 집행한다.

제9조(연구원)
연구소의 사업을 위하여 본회 회원 및 외부 인사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는 연구원으로 둘 수 있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0조(구성)
운영위원회는 소장, 부소장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기본 운영계획
2. 예산 및 결산 심의
3. 연구소 운영세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
4. 연구원 선임
5. 각종 간행물 발간
6.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소집)
운영위원회는 소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제13조(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긴급처리)
위원장은 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단,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장 재정
제15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수입원은 다음과 같다.
1. 조사, 연구 수입금
2. 운영회비
3. 본회 보조금
4.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

제16조(회계)
연구소의 회계는 본회 회계규정에 따르고, 다음 사항을 본회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년도 운영실적 및 결산보고서
2.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5장 보칙
제17조(운영세칙)
연구소 운영에 관한 세칙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8조(규정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1년 9월 20일 제6차 정기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2001년 9월 20일 제정
사단법인 한국산악회 [ 산악연수원 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및 구성)
이 조직은 한국산악회 부설 산악연수원이라 칭하고, 한국산악회 등산학교와 한국산악회 청소년등산아카데미로 구성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회 정관 제33조 (부설기관) 및 시행세칙 제11조 3항에 따른 산악연수원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본회 회원 및 일반 산악 동호인을 대상으로 산악 및 등산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산악인으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산악운동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한다.

제4조(사업)
산악연수원은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산악강좌 및 교육, 훈련
2. 각급 산악지도자의 육성
3. 산악 교육, 훈련에 관한 간행물의 발간
4. 국내외 등산 교육기관과의 교류 및 정보교환
5. 외부로부터의 위탁 교육, 훈련
6. 기타 필요한 사업

제2장 조직
제5조(임원)
산악연수원의 임원과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원장 1명
2. 부원장 3명

제6조(임기)
산악연수원(등산학교)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선출)
임원의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원장은 본회 회원 중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2. 부원장은 본회 회원 중에서 연수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8조(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원장은 연수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원장은 연수원장을 보좌하고, 원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직원)
산악연수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수원장이 임명하는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제3장 교무회의
제10조(구성)
교무회의는 원장, 부원장 및 강사가 연석한다.

제11조(기능)
교무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 시행한다.
1. 산악연수원의 운영계획
2. 예산
3. 산악연수원, 운영세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
4. 각종 간행물 발간
5. 기타 산악연수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소집)
교무회의는 연수원장이 소집한다.

제4장 재정
제15조(재정)
산악연수원의 재정수입원은 다음과 같다.
1. 운영 수입금
2. 운영회비
3. 본회 보조금
4.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

제16조(회계)
산악연수원의 회계는 본회 회계 규정에 따르고, 다음 사항을 본회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년도 운영실적 및 결산보고서
2.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5장 보칙
제17조(운영세칙)
산악연수원 운영에 관한 세칙은 교무회의에서 따로 정한다.

제18조(규정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3월 31일 제 1차 정기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2001년 9월 20일 제정
2003년 3월 20일 일부개정
2006년 3월 16일 명칭개정
2007년 2월 24일 명칭개정추인
2007년 11월 29일 개정
2015년 3월 19일 일부개정
2017년 3월 31일 일부개정
위임전결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본회 정관 제5장(이사회) 제26조(기능)에 의거 본회의 제반업무 집행에 대한 위임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업무능률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본회의 위임전결사항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본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전결권자의 책임)
본 규정에 의해서 전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결권자는 회장과 같은 책임을 진다.

제4조(전결사항)
1. 회장은 본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관한 결재를 별표 구분에 의해 위임전결하게 된다.
2. 결재권자가 출장 등의 사유로 상당한 기간 부재중일 때에는 그 직무대행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결재권자의 사후 결재를 받아야한다.
3. 긴급한 문서로써 결재권자의 사정에 의해 결재를 받을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의 대신 결재로써 우선 시행하고, 결재권자의 결재를 추후에 받아야 한다.
4. 전항에 의해 문서를 처리한 후 정규의 결재권자의 추후 결재 시에 그 내용을 수정한 수정사항을 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전결사항의 특례)
1. 본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사항이라도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① 상급자의 지시가 있을 때
② 사안이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경우
③ 기타 전결권자가 상급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2. 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본 규정에 정해진 위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3. 협조 또는 합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 미기재는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의견 기재 시는 표시한 의견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6조(전결권한 표시)
본 규정에 규정된 권한에 의하여 전결하는 자는 그 위임된 권한의 근거를 관련문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3월 19일 정기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2015년 5월 19일 제정


위임전결표

업무내용 전결권자 회장
사무
국장
담당
이사
재무
이사
총무
이사

회장



1. 기본 계획
수립 및 집행
담당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기본계획,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조정
계획의 시행
2. 총회 결의 업무
    이사회 결의 업무
    회장 지시 업무
중요 사항
일반 사항
3. 유관기관 업무협조 산림청, 녹색사업단
등산트레킹지원센터
중요
사항
국립공원관리공단
의정부시청, 기타
일반
사항
4. 제규정의 정비
    및 운영
정관/규정의 제정/변경
규정 해석 및 질의응답
5. 회의 안건 상정 총회 및 이사회
상임이사회
상설위원회/기타회의 X
6. 상설위원회 운영 상설위원장/위원 위촉 X X
상설위원회 운영 X X
계획의 시행 X X
7. 대외비 및 비문관리 중요사항
경미 사항
8. 예산에 관한 업무 예산편성 및 결산
건별 예산집행 계획
건별 정산서 작성
9. 각종 간행물 및
    홍보물 발간
월회보 발간
연보 발간
10. 복무수행 해외 출장 및 파견
국내 출장
사무국
휴가/조퇴
사무국장 X X
직원
11. 업무분장 및 조정 새로운 업무 X X
위원회간 업무 조정 X X
사무국 업무 분담 X X
12. 업무 인수인계 상설위원회 이사 이상 X X
사무국장 X X
사무국 직원 X X
총괄
13. 인사 복무 사항 사무국직원의 신규채용
사무국직원의 상벌
14. 직원의 급여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
급여의 조정
급여 지급(기본품위)
퇴직연금운용관리
15. 물품/용역 발주 계약서 작성
계약서 생략
16. 일반 서무사항 제증명서 발급
사무용품의 수발
통신시설 운용
문서수발/통제/분류/보존/관리
업무 인계 인수서 관리
17. 재산 관리 및 운영 재산의 총괄 관리
기본 재산의 취득/처분
정기 재무조사 실시



기안서 경상비 직원인건비 X X
30만원 이상 X
30만원 미만
사업비 사업별 계획서(예산서)
사업별 보고서(결산서)
특정사업비
기금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기금운영의 원칙)
이 규정은 한국산악회에 출연되거나 납부되어 조성된 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관리 운영하는 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적)
기금은 다음 각 항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기금은 전국규모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등 원금 보전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고 수익성을 차순위 원칙으로 하여 예치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성(예: 후순위 채권, 주식형 펀드 등)을 우선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기금 총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고정자산 취득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각 개별기금은 이 규정에서 기금별로 정하여진 원칙에 따라 이사회 승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 총액의 2분의 1이상을 사용할 경우에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금은 사무국의 관리하에 둔다.

제3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동의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2장 기금관리위원회
제4조(기금관리위원회의 역할)
1. 한국산악회 상설위원회에 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
- 가. 기금관리규정의 개정안 발의
- 나. 이사회에 의하여 요구된 규정개정안의 심의
- 다. 연간 기금운영계획의 수립
- 라. 기금운영결과의 정리 및 보고
- 마. 역대 각종 기금관련 기부자 및 수혜자 기록의 보존
- 바. 기타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조직)
1. 위원회는 재무이사를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는 이사 5인 이내로 구성하고, 간사 1명은 사무국 직원으로 한다.
2. 위원회 조직은 사무국에 둔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임원의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원장은 본회 회원 중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2. 부원장은 본회 회원 중에서 연수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3. 회의의 내용을 충실히 전달함을 전제로 서면이나 각종 전자공지를 통하여 위원회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제3장 각종 기금
제7조(기금의 종류와 명칭)
한국산악회에 출연되거나 납부된 조성기금의 종류와 명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한국산악회 회원들이 납부한 평생회비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평생회비기금’이라 한다.
2. 한국산악회 회원들이 사용 목적을 정하지 않고 납부한 기부금을 ‘발전기금’이라 한다.
3. 영화 ‘알피니스트’의 트렌토 산악영화상 상금 출연이 계기가 되어 조성한 기금을 ‘임일진 영화기금’이라 한다.
4. 본회의 우이동 이전을 계기로 조성한 기금을 ‘우이동 미래발전기금’이라 한다.
5. 국내외 등반 중 사망 회원과 등반 동료 및 유가족을 위하여 조성한 기금을 ‘등반사고 위로기금’이라 한다.

제4장 개별기금별 운영원칙
제8조(평생회비 기금의 운영원칙)
1. 평생회비 기금은 연회비의 일시납이므로 납부회원의 연회비 수준에서 사무국 운영비 등에 사용한다.
2. 평생회비 기금의 사무국 운영비 이외의 목적이나 2분의 1이상의 원금 사용계획시에는 위원회를 거쳐 이사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제9조(발전기금의 운영원칙)
1. 발전기금은 산악회의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며, 그 용도는 위원회를 거쳐 이사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2. 발전기금의 사무국 운영비 이외의 목적이나 2분의 1이상의 원금 사용계획시에는 위원회를 거쳐 이사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제10조(임일진 영화기금의 운영원칙)
1. 임일진 영화기금은 국내 영화인 및 산악인의 산악영화 제작을 지원한다.
2. 제1항의 지원은 매년 정기총회 또는 영화상영회에서 시상의 방법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영화 시나리오 상태에서 이사회 결의로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4. 대상자는 영화감독과 영화 제작자이고, 심사방법과 시상 또는 지원 규모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5. 시상은 유가족과 회장이 공동으로 행한다.

제11조(우이동 미래발전기금의 운영원칙)
1. 우이동 미래발전기금은 본회의 우이동 이전을 계기로 조성된 기금이다.
2. 제1항의 계기로 조성된 미래발전기금은 우이동 이전과 관련된 부동산 매입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제2항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위원회를 거쳐 이사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제12조(등반사고 위로기금의 운영원칙)
1. 등반사고 위로기금의 지원은 국내외 등반 중 사망자와 등반동료 및 유가족으로 제한한다.
2. 제1항의 대상자 중 사망자 유가족에게는 국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금액을 즉시 지급하고, 지급 기준은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항의 대상자 중 등반동료와 유가족이 원할 경우 심리치료 전문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실비를 심리치료 전문가에게 직접 지급한다.
4. 제2항에서 정한 금액은 특별히 증액이 필요한 경우(해외사고 등)에 한하여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5. 제2항은 제2조(기금운영의 원칙)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부칙 1
이 규정은 정관 제38조(재산의 관리) 5항 각종 기부금에서 “임일진 영화기금”과 같은 특수목적 기금에 대한 기준을 제정하여 다양한 기부를 촉진하고, 시행세칙 제17조(발전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2021년 3월 18일 제정한다. 이 규정 제정 이전에 운용된 평생회비 기금과 발전기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한다.

부칙 2
이 규정은 2021년 3월 18일 제1차 정기이사회 승인 즉시 효력을 갖는다.

부칙 3
이 규정은 2021년 5월 20일 제2차 정기이사회에서 ‘우이동 미래발전기금’과 ‘등반사고 위로기금’을 추가하였다.
2021. 3.18 제정
2021. 5.20 일부개정(추가)